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소액금융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①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또는 최근 3년 이내로 상환 완료, ②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로 지원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좋지 않은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로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한도
자금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별 최대 한도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학자금은 이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금 용도는 아래의 기간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 6~8개월: 최대 200만 원
- 9~11개월: 최대 300만 원
- 12~23개월: 최대 1,000만 원
- 24개월 이상: 최대 1,500만 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700만 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 원으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로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리
학자금은 연 2%, 나머지 자금 용도는 연 3~4% 이내로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부양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속하여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하니 서류를 필수로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연 0.1%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서류
대출 신청 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득 증빙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진술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 서류 안내를 받으라고 나와 있으니 아래의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와 준비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 16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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