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 생활을 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상담센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고발센터를 찾는데 사실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건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 시 나오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정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 ||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
소비자24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72 |
이용 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점심시간인 12:00~13:00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372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아래의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
인터넷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가이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방문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과 서울강원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타레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 상담실)에서에서 가능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위치 |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바로가기) |
서울강원지원 (바로가기) |
링크 클릭 시 각 소비자고발센터의 지도, 버스 운행 시간표, 지하철 노선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 상담
대기자가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때,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온라인 신고서 작성 방법이 어려울 때는 채팅 상담을 추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소망챗'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9:30 ~ 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절차
위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상담을 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는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들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용, 기간, 절차 부분에 있어 수많은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피해구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1) 소비자 상담받기
2) 피해구제 신청하기
3) 사업자에게 통보
4) 사실 조사
이후 합의 권고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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