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 권고사직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받아 총 4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 취업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 청년이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에서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포함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경력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일정 절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청년은 근속 기간을 충족한 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월 60만 원씩 지급됩니다. 총 지원 금액은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해야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24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24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어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24에서 진행되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도 근속 기간을 충족한 후에만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용 유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기업 내에서 권고사직을 포함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기업은 이후 6개월 동안 신규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는 권고사직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원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학 재학생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기업이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인건비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60만 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청년에 대해 1회차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이후 다른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도 차감됩니다. 다만,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고 1회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다른 청년을 채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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