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 건보료 할인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란?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일인 어제까지였습니다만, 사전 신청 기간이 끝나도 신청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인정 요건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구입
구분 | 요건 |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
주택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
대출 | 2종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대출일 기준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주택 임차
구분 | 요건 |
대상자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 |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
대출 | 3종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대출일 기준 |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
대출잔액 변동 사후관리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는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항 개인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연계 미공의 시 공제 대상자는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를 택해 매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공제가 계속 적용되고,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를 필요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종료사유 발생 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될 수 있는데요, 공제 종료사유별 세부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은 PC, 모바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신청 방법이며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C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상단 탭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동의함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해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 대출 정보와 대상자 확인 후 공제신청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모바일
1)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실행
2) 민원요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주택금융공제 신청 및 조회 순서대로 클릭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구비서류
공통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비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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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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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거래내역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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