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래에서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모두 청년일 경우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요건심사형 같은 경우엔 청년의 재산은 4억 원이 아닌 5억 원 이하를 자격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
나이 | 15~69세 구직자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
취업 경험 |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발형으로 보지만 청년일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발형 | |
나이 | 18~34세 구직자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를 제외하고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본인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와 참여자가 상담 및 협의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2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특정계층, 18~34세 구직자 청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특정계층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와 참여자가 상담 및 협의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 및 2유형 차이점
아래 표는 1유형과 2유형을 비교한 것으로,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에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월 2회 이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우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1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수급자격 모의산정과 청년의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등을 바탕으로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취업유형진단, 진단 받은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유형이고 어떤 연계 기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자가진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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