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조건, 제출서류, 주의사항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실업급여 수혜기간인 120~270일의 절반인 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선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은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 |
근로자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청구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우편 및 팩스,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2. 청구 정보, 사업장 정보, 지급계좌, 제출서류 첨부 후 입력 정보 확인 및 저장 > 제출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와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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