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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한눈에"

by @..@****** 2020. 2. 26.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한눈에"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 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 및 자녀양육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이 각각 다르니 꼭 참고 하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18세 미만 부양자녀 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 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역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 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의 소득종류 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은 표를 참고하세요.

3. 재산 요건

 


2019 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모든 합계액이며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4. 신청 제외자

 


2019 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9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검색하시면

 


세부 사항을 기록 후 계산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대한민국 열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드리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 해에 두 번 지급되는 ‘반기지급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 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골랐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접수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됩니다.

1. 지급요건


2019 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것(배우자 포함)
2018 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018 년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2. 신청 및 지급 시기


상반기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드립니다. 

하반기 소득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한 후,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동일하게 산정액의 35%입니다. 20년 9월 중에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반기별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지급액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3.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 8. 21 ~ 2019. 9. 10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 ~ 2020. 3. 16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 신청자 :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즉, 2019 년 8월 에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이후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2020년 9월 정산 시기에 나머지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2020년 3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2020년 9월 정산 시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전화나 모바일 앱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인터넷국세청 링크를 첨부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420190308152021&menu_a=200&menu_b=100&menu_c=4000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세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한 반기는 산정액의 35%만 지급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의 오해와 진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제외’ 가 될 수 있으며,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안내가 가는 것입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아니요!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으면
기준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니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6.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지 부채를 차감한다?

아니요!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7.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아니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형에 처해 질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합시다!

 


8.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 없이 일시에 지급받는다?

아니요!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급 시기 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9.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므로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아니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는게 재미있어 지는 세상, 일하는 게 기쁨이 되는 세상.

 


모두 그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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