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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케이뱅크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은 케이뱅크의 예금, 적금 가입 고객이라면 받아볼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예금, 적금 통장을 해지할 필요없이 통장안에 들어있는 잔액을 꺼내쓸 수 있으며,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되어 중간에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수료없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조건
대출대상
케이뱅크 예금, 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케이뱅크에 본인명의의 예금 및 적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 개인사업자 고객입니다.
담보 제외 예금
담보로 제공하는 계좌가 아래에 해당될 경우 대출신청이 제외됩니다.
-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이 가입일로부터 2일 이내인 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지급정지, 질권설정 등 사고등록이 되어 있는 예금계좌
- 만기일이 경과된 계좌
- 당일 잔액증명서를 받은 예금 및 적금계좌
- 예금 및 적금계좌 잔액의 95%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 적금계좌의 만기일까지 입니다.
* 만기 시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예금, 적금 계좌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안내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일수 계산은 대출가입 당일로부터 기일/ 상환일 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이자 납입 날짜를 정해뒀다면 매월 해당일에, 따로 정해둔 날짜가 없다면 매월 말일마다 이자를 납입하면 됩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금액을 상환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상환이 가능하며, 특정 예금 및 적금 계좌의 경우 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이 만기되었을 경우 대출금을 완납하거나, 가입한 예금, 적금 상품을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예금, 적금 계좌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의 연체 대출금 보유자 이거나, 신용판단정보 등록자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신청방법
하단의 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케이뱅크 금융상품몰에서 예금,적금 담보대출 한도 확인 및 대출신청 전화상담, 톡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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