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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총정리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by 발행인. 2021. 8. 23.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목차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세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무방문 모바일 전세대출 상품이고,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무방문, 무서류로 진행하는 비대면 전세대출입니다. 마지막 서울보증보험 대출은 신규전세자금 목적의 대출 입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조건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 

    대상 

    •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는 고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반환보증 또는 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신규계약 고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한 고객
    • 갱신계약 고객 :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출신청한 고객
    •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임차인이 현직장 기준 1년 이상 재직중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제외대상

    • 미성년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
    • 공동임차인의 경우 제외
    •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주택금융공사

    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배우자 포함 무주택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 개인사업자 중 소득금액증명원 스크래핑 가능한 고객

    제외대상

    • 공동임차인 제외 

     

    서울보증보험

    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이 40% 이내인 고객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이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 대출을 받는 고객이 연간 부담 하는 대출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이자 비율

    * 한도 알아보기로 산출된 한도는 무주택 기준으로 산출된 한도이며 대출진행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모두 대출만기가 다가올 때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① 주택도시보증

    • 최대 25개월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주택금융공사

    • 최소 12개월~ 최대 36개월 

    서울보증보험 

    • 전세대출 취급시 : 6개월~36개월
    • 전세+월세대출 취급시 : 6개월~24개월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일치 (일단위)

     

    대출한도

    ① 주택도시보증 - 최대 4.5억원 

    •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는 9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개인신용등급, 주택보유수, 선순위채권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주택금융공사 - 최대 2,22억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담보)
    • 개인신용등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보증보험 - 최대 5억원

    • 1주택자는 최고 3억원 이내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이내 

     

    연체이자 안내

    이자 계산방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 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5% 이상 지급증빙)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대출신청이 접수되며 심사가 시작됩니다. 상담 진행할 때 추가 서류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 또는 FAX로 간단히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따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대출취급 시 고객부담으로 인지대금 (50%) 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 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할 경우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자 등에 대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모바일대출을 신청했거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신청은 ▼아래의 신한은행 쏠(SOL) 어플 을 통해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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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하단의 각 대출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한은행 금융상품몰에서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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