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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또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고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주민등록표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배우자 & 차주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두종류로 나뉩니다.
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 (4회연장, 최장 10년 기간)
② 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 (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기간)
* 최장 연장기간 이후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까지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가능하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에 해당될 경우는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한도를 뜻합니다.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1억 2천만원 | 8천만원 |
2자녀 이상 |
2억 2천만원 | 1억 8천만원 |
신혼가구 | 2억원 | 1억 6천만원 |
19세~34세 이하 세대주 |
7천만원 | 7천만원 |
연체이자 안내
이자 계산은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기간별로 정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1)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4)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결혼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5)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귀화자)
-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유의사항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함). 대출조건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하단의 대출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한은행 금융상품몰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인터넷신청 및 대출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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