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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연계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대출 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 안내
대출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은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결정 받은 기업으로 기존 대출 연체중인 자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자는 제외 됩니다.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대출한도
운전 자금 1,000만원 까지
연체이자안내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 / 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됩니다. 또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대출 필요서류
공통서류 | -실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자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결정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
사업자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임대차계약서 |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 부동산등지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임대차계약서 |
대출 시 유의사항
본 대출은 정부정책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그리고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격, 한도, 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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