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전국민, 각 지자체)
- 잔여백신 당일 예약 조회 알림 방법 및 주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7월 12일 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기존 거리두기 방침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주요내용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일 확진자 수 2,000명 이상/ 수도권 일 확진자 수 1,000명 이상 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참여 허용 (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예외상황
1.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3. 예방접종 완료자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및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개편된 거리두기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m² 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m² 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2,3 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 (나이트 포함) , 헌팅포차, 감성주점
(다중이용시설) 주요시설 |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
2그룹 | 식당, 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300m²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외) |
기타 |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
과태료 (벌금)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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