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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도권 (기준, 주요내용)

by 발행인.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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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4단계

목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7월 12일 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기존 거리두기 방침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주요내용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일 확진자 수 2,000명 이상/ 수도권 일 확진자 수 1,000명 이상 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여 허용 (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 

     

    예외상황 

    1.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3. 예방접종 완료자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및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4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자세히 보러가기

     

    개편된 거리두기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m² 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m² 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2,3 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² 당 1명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 (나이트 포함) , 헌팅포차, 감성주점 
      (다중이용시설) 주요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식당, 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300m²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외)
    기타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과태료 (벌금)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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