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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및 주휴수당 포함

by 전문 작성자23344 2020. 11. 30.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매년 초가 되면 항상 화두에 오르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 상승도 이뤄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은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오늘은 20201년 최저임금과 더불어 그에 맞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노동계는 최초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었 것 기억하시나요? 반면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새로 반영된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으로 한 월급은 얼마일까요?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을 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때 부여된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예를 들어 내가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하였을 때 1주일 결근 없이 출근했을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40시간 근무: 8,720원*8시간: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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