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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by 전문 작성자23344 2020. 9. 24.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추경안 발표가 났으며 이후 15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이란 제목으로 어느 정도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자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유흥주점,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과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그리고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능한데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면서 현재 논란이 많은 만큼 국회에서는 날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석 전 추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고지 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먼저 추가로 50만원을 받는 지원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이며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는 150만원을 받는데요. 대상은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신청자 수가 많은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에서 covid19.ei.go.kr/ 에서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기간 확정) 2주간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서 신청 및 접수를 해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현금 50만원 신청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지원 대상은 19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 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20만명이 대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는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는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 진행 중인 자 · 신규 참여자로 3순위 대상자는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main.do 를 통해서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통장사본과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9월 25일(확정) 지급받게 되는 1차 사업 대상자(1,2순위)의 경우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상자(3순위)는 10월 12일 ~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생계지원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며,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통신비 2만 원 차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문자를 통해서 안내가 이뤄진 후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많이 관심 가져 주시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 해 볼 예정입니다.오늘도 제 블로그 통해서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총정리 해본 내용 시작할께요

20년 4차추경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 예산안 즉 2차 재난지원금 에대해서는 4가지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4가지 키워드 이전에 주목할 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강조한

"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

" 직접적이고, 실직적인 "

" 맞충형 지원 프로그램 "

을 강조해 추진했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4가지 집중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긴급 피해지원

2.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3. 실직 휴폐업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 지원

4.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 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 돌봄

4분야 이구요, 이전 재난 지원금처럼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니까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위해 잘 살펴 봅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피해 지원 내용 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이 신설 되었구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집합금지 업종인 pc방이나 당구장 등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 고위험 시설과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 시설등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의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모두 2백만원이 지급 지원 됩니다.(4억 초과 포함)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도 재난지원금으로 4억초과나 매출 감소 여부 관계없이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네요. 이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지원자금에 대해서는‘20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간이과세자(특별피해업종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시 선지급 하고, ’21.1월 부가세 신고 이후 후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외의 모든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이나 긴급돌봄, 지원 등은 신청 과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 진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급 고용안정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유지 지원 대상 16만명이 추가 됩니다.일반업종도 기존 지원 받던 180일 에서 240일로 일수가 추가 되었습니다.청년 특별 취업 및 청년 재난지원금은 알에서 추가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중요한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 지원 내용 인데요,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추가 50만원이 지급 될 예정!

1차 지원금 신청을 못하셨으나 소득이 감소한신규 20만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통해 신속한 심사 거쳐 50만원을 3개월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청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액 50만원으로기존에 19년~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 에 대해서 추가 50만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개월마다 받던 금액을 한달 추가하여  지급되는 형태로 보이네요, 기존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하셨던청년 분들은 지급을 받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 인원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지급 한다고 합니다.재산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 되었으니1차에 지급 받이 못하신 분들은이번 기회를 통해 지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예를 들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증명 본인 재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겠네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각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등을 이용해 문의 부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신청방법이 나오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학교 어린이 집 휴교, 휴우너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 위해 아동특별 돌봄 지원 (아동1인당 20만원)제공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이  최대 10일 연장 되며 20일로 확대 됩니다.기존 10일을 다 사용해서 짧게만 느껴졌던 내용이 10일 추가가 되며 도움이 될 것 같네요돌봄 비원 지원의 경우도 1인당 최대 7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 금액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참고 부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 120%

마무리

4차 추경예산에 다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 해봤습니다.직접 보고 포스팅을 하려고 정리하다 보면의문이 드는 점이 여러가지 생겨 이렇게 종합적인 포스팅은 쉽지아 않네요하나 해결하면 2개 궁금증이 생겨서 ㅠㅠ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리 진행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추가적인 진행내용이나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오면 확인이 되는대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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