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급여 자격증 재활 노인 생활지원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시급은 약 12,465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람 있는 직업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 재활,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마련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생활 상담을 진행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직업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생활 기술이나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주거 지원이나 보조기기 지원 등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가산급여 지원시간이 205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단가도 인상되어 보다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개선되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침이 개정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이용 시설 확충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가까운 복지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시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며, 과정 이수 후에는 현장실습까지 완료하셔야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과정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총 40시간 동안 장애의 이해, 자립생활 지원, 인권과 직업윤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대상이며, 총 3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론과 실기 교육을 모두 수료하신 후에는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하셔야 하며, 실습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실습까지 마치시면 최종적으로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 신청은 지역별 교육기관을 통해 가능하시며, 교육비는 표준과정이 약 15만 원, 전문과정이 약 12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일정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등 일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마다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수강을 원하시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 교육 기관 |
서울 | 휴먼케어교육센터 |
행복미래교육원 |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 |
경기도 | 사회적협동조합 용인도우누리 |
한국공학대학교 평생교육원 | |
해피 활동지원사교육원 | |
대전 |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
세종 | 세종시장애인부모회 |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협회 | |
전북 |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 |
충남 | 나사렛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
광주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산 | 사하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울산 | 울산광역시여성회관 |
경남 | 가야대학교 |
참샘센터 |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서비스 단가와 기관의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는 16,620원이며, 전년도보다 4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중 최대 25% 정도가 기관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약 75%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급은 약 12,465원 정도가 됩니다. 야간 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가산급여가 적용되어 시간당 약 24,930원이 지급되며, 이는 일반 근무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근무하는 지역이나 기관의 운영 방식, 근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급 13,300원 수준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되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수준은 근무하실 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활동지원사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뒤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셔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참여를 원하시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FAQ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랑 다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로, 식사나 이동 보조 등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상담과 계획 수립, 직업 재활 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습니다. 두 직업 모두 장애인을 지원하지만, 활동지원사는 생활 지원 중심이고 재활상담사는 상담과 재활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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