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금액 기준 발리 일본 입국 한국 인도네시아 세관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제 대상인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무기류, 식품류 등은 신고가 필수이며, 일부 품목은 반입 자체가 금지될 수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관신고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신고 기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여행자는 총 구매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한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뿐 아니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주류는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액 400달러 이하인 경우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되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 이하만 면세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거나, 규제 품목이나 농축수산물을 기준 이상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반복 시 더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자진신고
해외에서 입국하실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규제 대상 품목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시면 부과될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자진 신고하신 경우에는 통관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며, 세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먼저 통관 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미신고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60%로 올라갑니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더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공항에 비치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품을 대신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반입 금지나 제한 품목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과 처벌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발리 세관신고
발리로 입국하실 때에는 전자 세관 신고서(e-CD)를 도착 72시간 전부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작성하셔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면 발급되는 QR 코드를 입국 시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휴대품, 수하물, 항공편, 숙소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등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실 경우 대표자 한 분이 일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일본 세관신고
일본에 입국하실 때에는 세관 신고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를 미리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입국 시 QR 코드만 제시하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는 세관 신고 단말기에서도 활용되며,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기내에서 배포되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동물, 식물, 무기, 마약류 등 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1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한 분이 대표로 전 가족을 일괄 신고하실 수 있고, Visit Japan Web에 등록한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입국 전 세관 신고를 준비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일본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세관신고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세관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나뉘며, 2023년 5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신고 대상 품목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므로 QR 코드를 생성해 세관에 제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는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인 경우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되고,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기류, 마약류, 동식물 등 규제 품목을 소지하신 경우, 그리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시면 산출된 세금의 30%를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고, 세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중에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으시고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6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세관 규정을 미리 숙지하셔서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세관신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실 때에는 모든 여행자분들께서 전자 세관 신고서(e-CD)를 사전에 작성하셔야 하며, 도착 예정 시간 72시간 전부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 항공편, 도착일, 숙소 주소, 수하물 개수, 신고 대상 물품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QR 코드가 생성되며, 이를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입국 시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시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IMEI 등록이 필요하며,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등록 없이 로밍이나 현지 유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물품에는 동식물 및 그 제품, 무기류, 마약류,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그 외 반입이 제한된 품목 등이 포함되며, 이를 소지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자 신고서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작성하셔야 하며, 유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입국을 위해 입국 전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신고 대상 여부도 사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 FAQ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랑 입국할 땐 어떡하나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실 때에는 가족 중 대표자 한 분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세관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족 전원의 휴대품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면세 한도 역시 가족 인원수에 따라 합산 적용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따로 입국하거나 개별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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