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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lh 임차보증금 행복주택 출자금 소재지 비상장주식

by ek36526789 2024. 12. 31.

 

자산보유사실확인서 lh 임차보증금 행복주택 출자금 소재지 비상장주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시점에 보유한 자산의 존재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임대보증금, 장기카드대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대출 신청, 비자 발급,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세대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필수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류에는 다양한 자산 항목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보증금을 의미하며, 대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보유한 주택 분양권을 작성하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부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등을 작성하고 주주명부나 주식보관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및 출자지분은 조합이나 회사 등에 투자한 금액이나 지분을 작성하며, 출자증서 사본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재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카드대출은 신용카드를 통해 받은 장기 대출 금액을 작성하며, 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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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임차보증금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운영하는 상가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이는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거나 상가 등을 임차한 경우 해당 보증금을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기재 시에는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의 정확한 주소와 보증금 총액을 작성하며,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마련했다 하더라도 전체 보증금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그중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보증금란에는 1억 원을 작성하고, 대출금은 금융기관 확인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이름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명의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임대차신고필증을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정보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출자금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출자금은 신청자나 세대원이 조합이나 회사 등에 투자한 금액이나 지분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이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이나 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출자한 금액 또는 지분의 평가액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출자금이나 지분의 명의인과 신청자와의 관계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본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로 작성합니다.

 

출자금이나 지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출자증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자금의 정확성과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하며, 출자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소재지는 신청자나 세대원이 보유한 자산의 위치나 상세 내역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운영하는 상가 등 임차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작성하며, 분양권이 있다면 분양받은 주택의 위치나 단지명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한 회사나 조합의 명칭과 주소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항목에서는 임대 중인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 자산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자산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비상장주식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비상장주식은 신청자나 세대원이 보유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의 종목명과 발행 회사의 명칭을 작성하고, 보유한 주식의 수량과 평가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명의인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작성해야 하며, 명의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기재합니다.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주주명부, 주식보관증, 증권사 조회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식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작성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기본적인 목적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정책 목적에 따라 일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확인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데 사용되며,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임대보증금, 카드론 등 자산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산 기준이 다소 완화되거나 대상 계층에 맞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자산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일반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포함하며, 자산 기준이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계층에 특화된 항목이 추가되거나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모든 임대주택 유형을 포괄하는 만큼 더 폭넓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신청 전 작성 안내와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요구 사항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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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 FAQ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자산이 없어도 제출해야 되나요?

보유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이 없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나 관련 확인서를 통해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없음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 당시 보유한 자산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별도로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자산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나 신청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에 맞지 않게 작성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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