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등록 소득공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미발행 신고 취소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내역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지출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바로 요청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발급된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항목의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한 정보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에 활용하려면 먼저 발급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선택한 뒤, '등록하기'를 누르면 발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는 휴대폰 번호를, 지출증빙용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에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한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내역을 확인하려면, 카카오페이 앱에서 '전체'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페이결제'를 입력해 '통합결제내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결제 내역을 선택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거래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결제 내역 화면에서 '거래확인증' 버튼을 눌러 이메일로 PDF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PDF 파일은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 비밀번호로 열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현금영수증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계좌 간편결제나 네이버페이 머니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신청 옵션을 체크한 뒤 발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는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지출증빙용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이후 결제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놓쳤다면, 구매 확정 전까지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해당 주문을 선택해 현금영수증 정보 변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거나 출력하려면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네이버페이 메인 페이지의 결제내역에서 주문을 선택한 후 영수증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면 팝업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앱의 Pay 아이콘에서 결제 메뉴의 결제내역으로 이동해 주문 상세를 클릭한 뒤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차례로 선택하면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네이버페이 머니나 계좌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 확정 후에는 네이버페이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쇼핑 결제 건의 경우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디지털 콘텐츠 결제 건은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항목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현금 결제 시 번호만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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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을 선택하고,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통해 동일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여 발급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정 방법은 해당 메뉴에서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후 당일에는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메뉴를 통해 발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전 날짜의 발급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발급 수단 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특히 발급 수단 번호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일에만 가능하며,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현금을 사용할 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현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는 현금 사용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의 30%를 공제받아 약 7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같은 특정 항목에 추가 지출이 있다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 더 늘어나 총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지만, 추가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부모님이나 자녀 중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요청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 거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5만 원 이하의 거래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는 거래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포상금은 한 사람당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신고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당일에는 카드 단말기나 POS 시스템에서 간단히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 사유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발급일이 지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ARS 서비스를 통해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메뉴를 통해 취소할 거래를 조회하고, 거래 금액과 취소 사유를 입력해 취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을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취소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
☎ 126 |
현금영수증 취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취소가 어렵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가 완료된 후에는 내역을 보관해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최근 36개월 이내의 거래만 조회 및 취소가 가능하며, 홈택스 외의 방법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해당 수단을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현금이든 카드든 이미 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일부 사업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FAQ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이 뭐예요?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 거래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주로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현금 결제 시 사업장에 요청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개인 명의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거래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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