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특별법 개정안 결정신청 서류 인정 대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1년 2개월 만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더 오래 살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싶거나, 경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최장 10년간 전세임대를 통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경매차익을 바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지원위원회가 추가로 2억 원을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나 전세권 설정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2년간 긴급 주거지를 제공받으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원 대상에 맞는지 확인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인 정보, 임대 현황, 대상 요건, 첨부 서류, 약관 동의를 마치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 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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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인천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제주 |
각 지역에 있는 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센터 방문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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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주거 지원 | 금융 지원 | 사기 피해 접수 |
소송대리 법률구조 |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
심리치료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
금융 지원은 무이자대출, 신규저리대출, 기존대환대출로 구분되며,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인 ① 우리은행, ② 하나은행, ③ 신한은행, ④ 국민은행, ⑤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대출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이자대출
무이자대출은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소득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대출 | |
지원 기간 | 최장 25개월 |
대출 금리 | 무이자 |
대출 한도 |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지원 기간은 연장할 수 없지만 지원이 종료되고 본인이 이자를 부담한다면 대출 자체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대출은 은행에서 바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저리대출
신규저리대출은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한 상태이면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 연간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 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저리대출 | |
지원 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 |
대출 금리 | 연 1.2% ~ 2.7% |
대출 한도 | 2.4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신규저리대출은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 ②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환대출
기존대환대출은 피해 유형이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②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③ 전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④ 전세 피해 주택에 경·공매 개시 중 한 가지 이상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해야 하고, 전세 피해 주택에 지속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 연간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 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입니다.
기존대환대출 | |
지원 기간 | 6개월 |
대출 금리 | 연 1.2% ~ 2.7% |
대출 한도 | 4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기존 대출의 보증 기관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이어야 하는데요, 보증 기관 기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환대출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했다면 은행을 통해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의사항 FAQ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깡통 전세 구별 방법은?
깡통 전세는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집으로, 쉽게 말해 그냥 빚이 많은 집입니다. 깡통 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깡통 전세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추후에 임대인과 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짜라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위임장을 위조해 마치 본인이 진짜 임대인인 척 사기를 치는 수법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통해 인감이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②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통해 대리인의 존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보증금은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임대인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인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웬만해선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은 최대한 피하고,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해 주는 서류로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추후에 입주할 세입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반대로 전세를 구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 시간이 짧고, 지급 결정 확정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비용도 적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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