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기간 비용 시간 인터넷발급 재발급 알바 보건소 병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 분야에 종사할 경우 보건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해 보건증을 수령해야 했지만 지금은 검사 후 인터넷으로 원본과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보건증은 발급처에 따라 발급 기간이 모두 다르지만 최대로 봤을 때 주말을 포함하면 7일 이내, 주말을 제외하면 5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정해져 있으며, 식품은 1년, 학교 급식은 6개월, 유흥은 3개월 및 6개월입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면서 보건증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유흥을 제외한 보건증 의무 발급 대상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 질환을 검사했지만 전염성 피부 질환을 빼고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검사 기간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검사를 진행하면 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내과)을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건소든 병원이든 무조건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부 보건소와 병원은 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소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할 때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여권이 아닌 외국인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학생증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거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접수 과정에서 바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후 차례대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보통 20분 내외로 끝나지만 보건소에 사람이 많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일주일 뒤에 다시 보건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보건증을 수령하면 되는데 보건소는 대부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를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니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발급 방법
병원에서 발급할 때는 방문 전에 미리 내과에 전화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병원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 비용도 보건소보다 수십 배 더 비쌉니다. 검사 후 방문일을 확인한 뒤에 보건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도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상이라는 건 보건증 발급 전 진행한 모든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정상으로 뜨지 않으며, 인터넷 발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정보 동의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보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누르고 PDF 파일로 저장된 보건증을 출력하면 되는데 출력은 개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용 PC 및 프린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 자체가 검사 진행 전 접수 과정에서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보건증을 수령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무료입니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소와 인터넷 모두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원은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은 보건소, 인터넷, 다른 병원에서 모두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FAQ
보건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알바도 보건증 필수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증은 위생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을 다룬다의 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빙 알바라고 해도 사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편의점도 일반 편의점은 보건증을 제출할 필요 없지만 편의점에서 치킨, 핫도그, 군고구마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이라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달 알바도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보건증 검사는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발급 상태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종업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더욱 증가해 최대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보건증을 발급 받긴 했지만 결과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유흥업인데 타인이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유흥업 종사자 분들이 보건증 발급을 꺼려하는 이유가 본인이 유흥업에서 일한다는 걸 타인이 알게 될까 봐인데 보건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외에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