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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인터넷 세대원 과태료 GPS

by ek36526789 2024. 8. 22.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인터넷 세대원 과태료 GPS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대면 참여 기간이 지나면 방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 조사 필수 대상이 아니라면 미리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게 좋은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원을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조사, 복지 취약 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조사를 중점으로 진행하며, 국민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조사 기간은 8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으로 진행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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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앱 실행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간편 인증 진행
4) 개인 정보 활용 동의
5) 사실 조사 참여
6) 참여자 정보 확인
7) 세대 정보 확인
8)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9) 사실조사 완료
10) 위치 정보 확인 및 자료 제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한 중점 조사 대상과 함께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 조사가 필수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의무'이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든 방문 조사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기간 내에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비대면 참여 기간을 놓치거나 방문 조사에 대한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빠르게 주민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상관없지만 무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참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인데도 불구하고 GPS 정보가 다르다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를 활성해 보시거나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24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 나중에 시도해 보시거나 정부2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FAQ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참여는 세대원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같은 집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대표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실거주지가 다른데 어떡하죠?

애초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지주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아예 못 하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요?

만약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등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80%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괜히 허위 신고로 인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지 말고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해야 되나요?

세대주와 동일하게 전입신고가 완료된 동거인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하면 됩니다. 대신 세대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본인 또한 피해를 보게 되니 세대주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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