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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가이드

by ek36526789 2024. 8. 1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한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보험 가입, 신고, 납부, 이력 관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하며 필요한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시스템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 서류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접수 번호가 발급되며, 신고서는 마이페이지 > 민원 접수 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전자 신고는 고객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다양한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장 전자 신고 서비스와 노동보험시스템을 연계해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므로, 고객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어 매우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독촉장은 전자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송달됩니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서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 신고 시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임시 저장을 한 뒤에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신고할 수는 있지만 전송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 신고 바로가기

 

전자 고지

전자 고지 서비스는 서면으로 송달되는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고지서와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전자로 송달되며,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용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서면으로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가 있는 경우,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 보험료 고지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 고지 바로가기

전자 납부

전자 납부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전자 납부가 이루어지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하려면 지로사이트 회원 가입과 인증서를 통한 결제가 필요합니다.

 

전자 납부의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서비스 이용시간과 동일하며, 07:00부터 22:00까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하고, 일부 은행은 09:00부터 22:00까지 운영됩니다. "고지납부"는 공단에서 송달된 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진 납부"는 납부자가 직접 납부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 납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업무 상담 ☎ 1588-0075
전산 오류 ☎ 1833-6000

고객센터는 업무 상담과 전산 오류 모두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합니다. 개인 정보를 활용한 상담만 아니라면 챗봇으로도 문의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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