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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사전평가 종합평가 영주 귀화용

by ek36526789 2024. 8.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사전평가 종합평가 영주 귀화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와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여 한국에서의 생활과 법률, 경제적 자립 등을 다루는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사전평가는 한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0단계부터 참여 희망자,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 연계 과정을 통해 중간평가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 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 이민자는 평가 면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 50문항, 구술시험 5문항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각 60분과 10분이 주어집니다.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단계의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는 희망할 경우 결과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주 기본 소양 능력 충족만 인정됩니다.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적되어 평가 결과가 무효되고 다시 단계 배정을 받아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전평가 신청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영주용 종합평가(KIPRAT)와 귀화용 종합평가(KINAT)로 구분됩니다. 시험은 영주용과 귀화용 모두 필기시험 40문항, 구술시험 5문항으로 진행되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가 후 결과는 개별 통보 및 전체 게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영주용 종합평가는 5단계 기본 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5단계 기본 과정을 수료하지는 않았지만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합격 시 5단계 기본 과정 수료자는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합격증, 5단계 기본 과정 미수료자는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미수료자는 이수 완료로 인정되지 않아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기되며, 나중에 5단계 기본 과정을 수료할 경우 이수로 변경됩니다.

 

불합격 시 5단계 기본 과정 수료자는 영주용 종합평가를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기본 과정 1회를 재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최저 점수인 40점을 초과 득점하여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5단계 기본 과정 미수료자는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 신청하기

 

귀화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대상자는 5단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수료한 사람, 18.3.1. 이후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자, 18.3.1. 전 반복 수료에 의한 귀화용 이수를 완료한 사람,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 완료된 결혼 이민자입니다.

 

합격 시 5단계 전체 과정 수료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 완료 인정 및 귀화 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을 인정하고 귀화 면접 심사가 면제됩니다.

 

귀화 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자는 귀화 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을 인정하고, 5단계를 배정합니다. 이후에 5단계 기본 과정을 수료하면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이 이수 완료되며, 추가로 심화 과정 수료 시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이 이수 완료됩니다. 18.3.1. 전 재수료 이수 완료자와 12년 종합평가 50~59점 득점으로 이수 완료된 결혼 이민자는 귀화 면접 심사 면제 혜택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불합격 시 5단계 전체 과정 수료자는 귀화용 종합평가를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전체 과정 1회를 재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 점수인 40점을 초과 득점하여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귀화 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자는 귀화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재응시할 수 있으며, 총 3회 불합격할 경우 귀화 신청을 불허합니다. 18.3.1. 전 재수료 이수 완료자와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 완료된 결혼 이민자는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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