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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면허신고 보수교육유예 보수교육면제 신청

by ek36526789 2024. 8. 7.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면허신고 보수교육유예 보수교육면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은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마다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 갱신이 가능한데요,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유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직자는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명시)를 제출해야 하며, 퇴직자나 미취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전체’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수 및 연구원은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와 연구원의 경우 직무기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 소속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가 필요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인사발령서(전임 기간 명시)를 제출해야 하고, 해외 체류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복무 중인 자는 병적증명서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2018년 이후 군 복무 중인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 적용됩니다.

 

보수교육 유예 신청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유예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을 한 후, '접수 완료' 확인이 된 후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보수교육 면제와는 다르며, 유예한 연도의 업무 복귀 시 해당 연도에 맞는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유예 시 1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2년 유예 시 16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

2012년 보수교육 면제는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당해연도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는 당해연도의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는 수강확인서, 독학사는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 확인 서류), 해당 연도 출산자는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중 하나,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자는 2018년부터 적용되며, 출산 후 퇴사한 여성만 면제됩니다. 군복무자는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원)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2011년 보수교육 면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됩니다. 군복무 중인 자는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생(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은 당해연도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됩니다.

 

성적증명서 발급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되어 환자 진료 업무를 하지 않는 자는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 체류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퇴직자나 미취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휴직자는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명시)를, 노조 전임자는 6개월 이상의 발령기간이 명시된 인사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본인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는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질병휴직증명서(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 휴직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를,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는 당해연도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는 수강확인서, 독학사는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 신청을 완료한 후, ‘접수완료’ 확인이 된 뒤 면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방법

면허신고는 간호사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신규 간호사나 면허 갱신을 원하는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기본적인 신원 확인과 학력, 경력 관련 서류 제출이 포함되며, 면허 등록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법적 자격과 직무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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