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자녀 외국인 미성년자 인터넷 기록대조 대리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급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기록을 조회하고 온라인 발급을 진행한 뒤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출력하면 되니 아래에서 바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해 보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니 현금 또는 카드를 지참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며, 방문 발급 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미성년자 자녀는 본인명의로 정부24를 가입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인 부모로부터 자녀 확인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며, 자녀의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출입국사무소 중에 방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똑같이 2,000원이 발생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본인 발급이 원칙이지만 대리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리 발급이라고 해도 각 상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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