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 전화번호 절차 경찰청 경찰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사기, 해킹, 악성 프로그램, 랜덤쉐어, 몸캠피싱, 스미싱,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신고와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전화번호, 온라인 신고 방법, 경찰서 신고 방법, 우편 신고 방법, 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 |
긴급신고 | ☎ 112 |
민원상담 | ☎ 182 |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사이버 범죄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고할 때보다 처리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과 증거를 지참해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필요 서류를 제대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 신고 및 사이버 범죄가 아닌 경우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며,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I-PIN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 피해 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 자료 등 원본 서류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진성서 및 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에서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온라인 신고 > 경찰서 방문 > 조사 > 종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접수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가족 등 대리인이 신고를 할 때는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서는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클릭 후 사이버 범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취급에 모두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비동의자는 무조건 경찰과서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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