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재발급 출력 조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부터 신고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되고, 방문 신고는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들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1)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2) 상호, 소재지, 소재지 전화번호 등 상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분실과 훼손 중 재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하면 완료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1)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완료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MyGOV'를 클릭합니다.
3) 나의 신청 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을 클릭합니다.
4)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조회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2) 등록 현황 > 일반 이용 고객 > 누리집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의 '상호'를 클릭하면 통신판매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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