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기준 예상수령액 조기수령나이 기준소득월액 장애연금 공단지사찾기 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과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4,300원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총 1년 동안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기준소득월액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조기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었을 때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다고 해서 보험료를 무한정으로 부과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선에 맞게 일정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월 12,150원,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입자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궁금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가입·납부 내역 조회를 클릭해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위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을 참고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 진입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어려울 때 인증 없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 기간을 입력해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해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는 60세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년을 앞당겨 55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952년생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보다 빨리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감액되는 금액은 무려 30%입니다. 게다가 조기수령 후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 또한 중단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금 급여 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는 지사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공단 지사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방문 전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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