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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 .. 타다 결국 멈춰서다

by @..@****** 2020. 3. 6.

타다 금지법 통과 .. 타다 결국 멈춰서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 타다 '

저도 한때 여럿이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른바 ' 타다 금지법 ' 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오늘 국회 를 통과 했습니다. 

 


타다 측 은 조만간 기본 서비스를 중단한다 고 밝혔습니다.


국회 를 통과 한 ' 타다 금지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 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렌터카 사업인 지금의 타다 는 금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애초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택시법 으로 발의됐지만, 

기사가 딸린 11인승 렌터카 로 이뤄지는 타다 영업 방식을 차단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 타다 금지법 '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타다는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 타다 금지법 ' 통과 의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마침내 현행 방식의 타다 사업을 금지한 법안 이 국회 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사업자 자격 을 얻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다 이재웅 대표 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동 플랫폼 시장 자체를 문 닫게 했다 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타다 이재웅 대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 약 27만명, 이들의 가족을 합쳐 '100만 표심'으로 불리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정부가 ' 타다 금지법 ' 을 통과 시키며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 이 통과 되어, 기여금 없이 운영되는 지금의 타다 사업은 1년 6개월 뒤 금지 됩니다.

 


국회 의결 직후 타다 는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타다 는 사라지게 됐지만, 플랫폼 사업으로서 타다가 달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기여금의 규모와 면허 총량제 등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달렸습니다.

 


국토부는 차량 1대당 수천만 원으로 예상됐던 기여금 을 외국 처럼 ' 운행 횟수 '에 따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타다 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통과 뉴스 영상

 

 

 


이렇게 타다 금지법 통과 와 그에 따른 타다 측의 입장, 여론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와 타다 측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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